검찰, 대장동 업자 문서 확보…‘李 연결고리’ 입증 증거 될까?
[채널A] 2022-11-30 12:49 뉴스A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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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장윤미 변호사,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이용환 앵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문건을 하나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문건은 지난 2020년 4월에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 이모 씨가 남욱 변호사에 보낸 내용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조성한, 남욱 변호사가 조성한 42억 5천만 원이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비용 및 대장동 로비 자금 목적이었다. 그 문건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장윤미 변호사님, 이게 이재명 대표와의 무언가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온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 조금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장윤미 변호사]
사실 내용 증명이라는 이 문건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요, 일단 그 발송을 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견해가 적시가 되어 있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법률적으로 도달시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 증명의 어떤 내용이 정말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일단 이 부분이 발송된 시점이 2020년으로 자금 조달을 해서 막 분쟁이 생기고 그로부터 한 4~5년이 지난 후에 일단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 증명을 남욱 변호사에게 보냈다는 이모 씨. 남욱 변호사에게 42억 원이 넘는 돈을 해줍니다. 왜?

인허가 등의 명목에 필요하다고 해서. 이른바 로비 자금으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돈이 회수가 되지 않는 겁니다. 본인도 이런 거액의 돈을 조달하느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남욱 변호사에게 넘겨주었는데, 남욱 변호사가 이야기한 ‘정치권에 흘려보냈다. 누구에게 로비를 한다.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무개와 접촉을 해야 된다.’ 이게 사실 실체가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따져 묻는 겁니다, 본인의 내용 증명을 통해서. 이게 사실 이런 맥락에서는 굉장히 주요한 증거로 채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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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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