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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외면하고 반성도 안 해”…조국 징역 5년 구형
2022-12-02 19:10 뉴스A

[앵커]
조국 전 장관, 부인은 유죄가 확정됐지만 본인 재판은 3년 째 결론 없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검찰의 구형이 나왔습니다. 징역 5년.

딸, 아들 입시비리, 그리고 감찰 무마 혐의죠.

검찰은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법원 1심 선고만 남겨둔 상황, 손인해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기자]
지지자들의 응원 속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으로 향합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장관님 힘내세요! 조국 장관님 힘내세요!)….

검찰은 오늘 조 조 장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기소한 지 3년 만에 검찰 구형이 이뤄진 겁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불법 수수,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검찰은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조 전 장관 등을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선 "잘못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상식이 지켜지게 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뇌물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아들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아 온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딸 등과 관련한 입시비리 혐의로 이미 징역 4년형을 확정 받고 복역해 왔습니다.

채널A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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