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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만취운전…하굣길 초등생 숨졌다
2022-12-03 16:53 사회

 사진=뉴시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와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2일) 오후 5시 경 강남구 청담동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던 3학년 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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