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4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일 오후 5시쯤,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가다 서울 강남구의 초등학교 인근에서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거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남성에 대한 조사를 거의 마쳤다"며 "이번 주 안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