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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년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에 투표권’ 첫 한동훈표 입법
2022-12-05 19:29 정치

[앵커]
대표적인 친윤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을 하나 발의했는데요. 

첫 번째 한동훈표 입법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무슨 내용인지 홍지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 1일)]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외국인 투표권 제한' 논의에 국민의힘이 힘을 보탰습니다.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은 오늘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제한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의무 거주 조건 없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의무 거주 기간 5년 이상을 신설했고, 상호주의 원칙도 담았습니다.

권 의원은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높다"면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의 지방선거 개입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실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 7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10만명 가까이가 중국인이었습니다.

법무부도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손질에 나선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된 영주권자 자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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