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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 법안 통과…최대 2살 어려진다
2022-12-07 19:34 정치

[앵커]
이제 곧 새해죠.

새해엔 한 살 더 먹게 되는데, 내년에 더 어려집니다.

만 나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됐고 본회의 통과도 유력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적용되거든요.

제가 80년생이니까, 내년엔 한국 나이로 마흔 넷이 되는 건데 새해부터 생일 때까진 마흔 둘이 되는 거죠.

김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대한민국 국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될 전망입니다.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하고, 1살이 되지 못했을 경우는 개월수로 표시하기로 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내일 또는 모레 본회의에서 '만 나이' 통일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만 나이'를 비롯해 태어난 날 한 살이 돼 매해 한 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 현재 연도에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가 혼용됐습니다.

만 나이로 통일할 경우 사람에 따라 최대 2살이 줄어듭니다.

또 방역패스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시행하고, 백신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접종해 생겼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운전 특약 적용 나이에 대한 혼란도 사라져 사회경제적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령에 나이 계산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는 제외돼 '연 나이'를 쓰는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장혜숙 / 서울 서대문구]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러면 실제 나이가 만 나이어야 되나, 주민등록 나이어야 되나, 그런 게 헷갈렸었거든요. 만 나이로 한 가지로 통일을 하면 헷갈릴 것도 없이…."

[임현 / 서울 마포구]
"나이를 쓸 때 만으로 써야 할지, 아니면 한국 나이로 써야 할지,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많은 경우 생일을 같이 쓰거나…."

만 나이로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박찬기 김찬우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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