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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받은 70대, 접근금지 풀리자마자 여성 몸에 불
2022-12-08 19:29 사회

[앵커]
상습적인 스토킹 때문에 처벌을 받은 70대 남성이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피해 여성을 찾아와 불까지 질렀습니다.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냈는데, 여성은 경상을 입었고 본인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비틀거리며 시장 골목을 걷는 남성.

주머니 속 물건을 만지작거리더니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45초 뒤 안쪽에서 불빛이 번쩍이더니 몸에 불이 붙은 여성이 뛰쳐나옵니다.

가게 안 불길은 더욱 거세집니다.

놀란 주변 상인들이 소화기와 소방 호스를 동원해 불을 끕니다.

[인근 상인]
"불 소리 듣고 소화기로 끄고, 끄다가 안에 불이 너무 많이 붙어서 (상인) 세 분이 소화전 열고 불 끄고."

어젯밤 6시 반쯤 70대 남성이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의 가게를 찾아 불을 질렀습니다.

500밀리리터 생수병에 인화성 물질을 담아와 자신과 여성의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인 겁니다.

[인근 상인]
"(피해 여성이) 화상을 많이 입은 상태로 들어오셔서 얼굴하고 머리가 많이 탔고. 물 달라고 하셔서 화상 입은 부분 닦고."

여성은 경상에 그쳤지만 남성은 3도 화상을 입어 위중한 상태입니다.

남성은 지난 7월에도 피해 여성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찾아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당시 잠정조치 1, 2, 3호를 모두 받아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잠정조치가 끝난 뒤에도 두 차례나 찾아왔습니다.

여성이 지난 5일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성은 신고 이틀 만에 다시 찾아와 불을 지른 겁니다.

[복미자 / 피해자 지인]
"몇 번 왔었어요, 남자가. 오지 말라는데 자꾸 와서 불편해 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도 와서."
 
경찰은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언
영상편집 : 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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