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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1년 간 저신용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KB국민·신한·우리도 시행
2023-01-24 14:07 경제

 사진출처=뉴시스

하나은행이 26일부터 저신용자에 대해 1년 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상환일 직전 월의 마지막 날 기준 ‘KCB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입니다. 가계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줍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제외됩니다.

하나은행은 고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은행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알아서 확인해 수수료를 면제해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다른 시중은행들도 취약 차주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 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2일부터 ‘외부 신용평가사 기준 5구간 이하’ △신한은행은 18일부터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에 대해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10일부터 ‘신용평가사 5등급 이하’ 대출자에 대해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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