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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출석’ 통보한 李…허 찔린 검찰?
2023-01-25 13:31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3년 1월 25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 김수경 한신대 교수, 김현아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검찰이요, 이재명 대표 소환 이제 열심히 설 명절도 반납하고 준비를 했답니다. 질문지가 100페이지랍니다, 100페이지. 100페이지면 상당히 두꺼운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28일 하루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조사를 받겠다. 이런 것 같고. 검찰에서는 ‘아니, 이 대표님 질문지가 100장이라니까요? 이틀은 조사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측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이틀 출석은 어불성설이라고까지 고민정 최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설주완 부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허 찔린 검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토요일 출석은 다양한 노림수의 결정체다. 지지층에 검찰 수사를 탄압, 훼방으로 각인시키려는 의도다.’ 등등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설 부위원장은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틀 조사받는 것은 일단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사라는 것은 이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틀이라는 것보다는 1회차, 2회차 어떤 조사.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한 번 소한한 다음에 그다음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2회차 다시 소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속으로 이야기를 한다, 검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는 안 했을 거예요. 이틀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연속 이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에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것을 주말에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다 출석을, 보통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주중에 바쁜 경우에는 주말 조사도 하긴 합니다. 검찰만 용인이 되면. 그래서 저는 이틀 연속이라는 것이 48시간을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지금 수사 규칙에도 하루에 8시간 조사를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조사는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2회차 조사를, 2회 조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2회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회만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야기하는 게, 저는 이재명 대표 측이라든지 검찰 측이 이번 수사 조사 결과가 그렇게 실익이 높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심문 조서도 법원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만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지금 못 물어본 것, 예를 들어서 이번 피의자 심문 조서에서 묻지 못한 질문들은 법원에 가서 법정에서 피고인 심문을 통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의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당 대표 측이나 검찰로서는 이번 조사가 실익이 큰가?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어찌 보면 하나의 수사의, 보여주기식 수사이지 큰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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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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