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법무부와 협의된 것”…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9시간 만에 철회
2023-01-27 19:38 사회

[앵커]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범죄로 규정하는 비동의 간음죄, 이걸 여성가족부에서 검토한다고 했다가, 9시간만에 철회했습니다. 

법무부에서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직후였습니다.

서주희 기잡니다.

[기자]
여성가족부가 어제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는 성관계에 대해선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여가부는 법무부와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6시간 뒤 법무부는 '비동의간음죄' 신설 논의와 관련한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 뒤 여가부 역시 '개정 계획이 없다'고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번 정책 발표에 이 사안이 포함됐는지 등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불협화음은 정책 발표 현장에서도 감지됐습니다.

[현장음] 
"정부 차원의 법 개정안은 언제 제출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기순 / 여성가족부 차관(어제)]
"법무부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익은 정책 발표에 시민들도 우려를 표합니다.

[20대 남성]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알리겠다 이런식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20대 여성]
"말 한마디만 가지고 '이 사람이 유죄다' 이렇게 판명하게 되면 무고한 사람이 생길 수 있어서…"

반면 여성단체들은 법무부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비동의 간음죄는 성폭력 해소를 위한 세계적인 추세"라며 "한국만 퇴행하자는 선동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가부의 이번 번복 소동이 도리어 젠더 갈등을 부추길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주희입니다.

영상취재 : 한효준
영상편집 : 이은원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