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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 본회의 딱 한 번…법안 3건 처리
2023-01-30 19:22 정치

[앵커]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는 논란이 있었던 1월 임시국회는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고성과 파행은 계속됐는데요.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진표 / 국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의 유일한 본회의에서 여야가 처리한 법안은 기상법 개정안 등 3건이 전부였습니다.

이후 여야는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만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안병길 / 국민의힘 의원]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선동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현장음]
"들어가세요." ("참 잘한다.") "창피한 줄 알아라." ("솔직하게 이야기하네.")

국민의힘은 고성을 주고받다 결국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1월 임시국회 파행에 대해 여야는 네탓 공방만 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1월 임시국회는 사실은 저희들은 시급하지 아니하고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만 민주당이 사실은 두 의원의 방탄을 위해서 소집한 국회였는데…"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집권 여당이 입법부의 본분을 망각한 채 시간 끌기와 막무가내로 정부만 옹호하다 보니 대부분 공회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다음 달 2일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도 '방탄 공방'으로 파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홍승택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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