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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채우고 퇴사’ 차단…실업급여 손 본다
2023-01-30 19:32 사회

[앵커]
실업급여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핵심은 지급 기준이 현재보다 훨씬 까다로워 지는 겁니다. 

실업급여 타려고 반년만 일하는 이런 꼼수 취업들 막겠단 것이죠.

염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북의 한 보습학원에선 강사 채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겨우 6개월만 넘기고 나면 그만 두기 일쑤입니다.

[서지윤 / 엠베스트SE 노원중랑지사 대표]
"8개월 전후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만두고 나서 그분들이 요구를 해오세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니까 자의에 의한 퇴직이 아니라 퇴사된 걸로…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최소 180일, 만 6개월 근무기간만 채운 뒤 퇴사한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4대 보험·세금 등을 제외하고 월 180만4천원 정도를 받는데, 실업급여 하한액은 184만 7천원으로 4만3천 원 더 많습니다.

최저임금 보다 실업급여 실수령액이 더 많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양현준 / 제주 제주시]
"악용해서 돈을 버는 건 좀 뭔가 도리가 아니지 않나. 좀 화나죠. 화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고"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지난 2017년 적립금이 10조2500억 원에 달했지만 지금은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윤동열 /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고용정책심의회 위원)]
"추가적인 재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부정수급은)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악화되는 역할까지…."

정부는 뒤늦게나마 실업급여 지급 기준 등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고, 실업급여 하한액은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취업 기간 조건도 현행 180일 보다 늘리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영상취재: 김기열
영상편집: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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