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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조례안 검토 요청…“시대착오” 논란 자초
2023-01-31 19:39 사회

[앵커]
'성관계는 혼인한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혼전순결을 강요하는 듯한 내용의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검토 했다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교육계는 당장 폐지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7일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검토해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적혀있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봤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은 절제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불변의 생물학적 성별로 성염색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같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동성애 등을 부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관계자]
“31일까지로 구두로 전달된 사안이었습니다. 민원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안하는 경우가 많지 않는데”

시의회는 “외부 민간단체 민원에 따라 실무 차원에서 검토되는 사안에 불과하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교사노조는 “의견을 낼 가치조차 느끼지 어려운 수준” 이라며 당장 폐지하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박한희 / 인권변호사]
“청소년은 성인보다 자기 결정권이 더 부족하다 이런 내용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위헌적인 발상인 거고.”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시의회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김근목
영상편집: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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