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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가 뉴스다]‘멜론’만 한 얼음덩이에 어깨뼈 골절
2023-02-01 19:37 사회

[앵커]
시청자의 제보로 만든 뉴스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멜론 만한 크기의 얼음이 떨어진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실제 길을 걷던 남성이 이런 얼음에 맞았고, 어깨뼈가 부러졌습니다.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이면도로.

검정 옷을 입은 남성이 무슨 소리가 들렸는지 우측 건물 위쪽을 힐끔 쳐다봅니다.

그 순간, 사람 얼굴만 한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고, 남성은 어깨를 부여잡고 비틀대다 그대로 털썩 주저앉습니다.

뒤에 걸어오던 시민도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고 얼음이 떨어진 쪽을 바라봅니다.

50대 남성이 길을 걷다 얼음에 맞은 건 어제 오후 3시 50분쯤.

현장에는 사고 하루가 지났지만 얼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영상의 날씨인데 제 주먹보다도 큽니다.

[피해자]
"위에서 쿵 비슷한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제 어깨에 충격이 가해졌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엄청난 통증이 생기더라고요."

경찰과 소방에 신고한 남성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검사 결과 오른쪽 어깨뼈에 금이 갔습니다.

피해자는 머리를 맞을 수 있었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피해자]
"머리에 맞았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밤에 꿈을 계속 꾸게 되더라고요. 하늘을 쳐다보고 걸어 다녀야 하나."

경찰은 "커다란 구 모양의 얼음이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건 상식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의 투척, 실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변 건물과 CCTV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고 지점 근처엔 7~8층 높이 오피스텔 서너 채가 몰려 있습니다.

만약 해당 얼음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투척했다면 특수상해, 실수로 떨어뜨렸다면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의일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강승희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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