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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장학금, 김영란법 위반…“대가성 없다” 판단
2023-02-03 19:05 사회

[앵커]
딸 입시비리와 관련해 부인 정경심 씨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조국 전 장관도 오늘 결론이 났는데요.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 받은 건 뇌물이라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3차례에 걸쳐 모두 6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성적이 나빠 유급을 당했을 때도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조 국 / 법무부장관 후보자(2019년 9월)]
"확인해 보니 낙제해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줬다고 말씀하신 것을 봤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장학금을 받은 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고위직 진출 등을 염두해 조 전 장관에게 준 뇌물이라며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노 전 원장이 조 전 장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장학금을 제공한 것일 뿐, 민정수석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은 없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직자 등이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조 전 장관이 생활비를 부담하는 딸에게 학교가 장학금을 준 건, 사실상 조 전 장관에게 돈을 준 것과 같다는 겁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공직자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만한 행위를 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습니다.

노 전 원장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강철규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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