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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책무 저버리고 감찰 중단”…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유죄’
2023-02-03 19:08 사회

[앵커]
조국 전 장관이 대통령 민정수석 시절 당시 혐의도 있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윗선 지시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

아니라고 했지만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함께 오늘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근무하며 업계 인사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혐의는 지난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포착됐었지만, 돌연 감찰이 중단됐습니다.

[김태우 / 전 특별감찰반원(지난 2019년 2월)]
"유재수 국장을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었습니다."

윗선으로 지목된 사람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었습니다.

과거 노무현 청와대에서 근무한 유 전 부시장이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구명로비를 했고, 감찰 무마로 도와줬다는 게 검찰 기소의 이유였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과거 국회 답변에서 "그건 사생활 문제였다"고 답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조국 /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2018년 12월)]
"(첩보의) 근거가 약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건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년이 지난 오늘, 재판부는 감찰 무마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 전 비서관에게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반면 박 전 비서관에게는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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