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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가다]“경찰의 테러” 분노 들끓지만…무력도 ‘면책특권’
2023-02-03 19:45 국제

[앵커]
영장이 없어도 체포와 수색 할 수 있고, 이때 무력을 써도 면책특권도 있는 게 미국 경찰이죠.

이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에서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경찰의 집단폭행으로 흑인 청년이 숨지면서, 백인도, 흑인도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세계를 가다, 워싱턴에서 이은후 특파원입니다.

[기자]
백악관 인근에 위치한 Black lives matter 거리입니다.

3년 전 흑인 남성 조지플로이드가 경찰 과잉진압으로 숨지자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며, 사건 재발을 막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건데요.

최근에 비슷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그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29살 흑인 청년 니컬스의 목숨을 앗아간 건 경찰의 진압봉과 주먹, 그리고 발길질이었습니다.

[현장음]
"경찰봉으로 너 XX 때릴 거야. (엄마! 엄마!) 손 내놔."

미국 시민들은 경찰 폭력에 분노합니다.

[물루게타 / 워싱턴 DC]
"흑인으로서 예상됐던 사건이예요. 어두울 때 후드모자를 쓰고 걷고 있으면 저를 잠재적 범죄자로 봐요."

[알렉사 / 테네시주]
"관련 영상도, 기사도 안 봐요. 너무 우울하고 슬프잖아요. 새로울 것도 없어요. "

민심 악화는 인종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 / 앨라배마주]
"흑인이 범죄를 더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경찰은 피부색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해요. 우리를 다치게만 하는데, 세금은 엄청 써요. "

우리나라 경찰과 달리 미국 경찰은 영장 없이 체포와 수색을 할 수 있고 이 때 무력을 써도 면책특권을 인정받습니다.

'고의로' 공권력을 남용하면 처벌 받지만 고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 당시 체포할 때 목조르기를 금지하고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경찰 개혁법안도 발의됐지만, 경찰 노조 반발 등으로 무산됐습니다.

또다시 들끓고 있는 경찰 개혁 요구가 이번에도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비극은 되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영상취재 : 정명환(VJ)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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