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한강에서 치맥하면 과태료 10만 원?…엇갈린 반응들
2023-02-04 19:33 사회

[앵커]
2년 전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이 사건 이후 한강공원 같은 하천 일대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됐는데, 조만간 서울시가 관련 법안을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한강에서 치맥을 즐겼다가 과태료를 낼 수도 있는건데, 반응은 엇갈립니다.

김민환 기자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여름철 한강공원.

돗자리에 앉아서 또는 공원 벤치에 앉아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론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서울시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물론 도시공원과 하천 보행자길 등에 금주구역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음주가능한 시간을 정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주구역 조항이 신설되면서 이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개정안 통과 이후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면 한강에서 치맥을 즐길 수 없게 됩니다.

반응은 엇갈립니다.

[장용재 / 경기 안양시]
"(술을 마시고)싸우거나 소리 지르거나 하는 건 아이들한테 상당히 공포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용석 / 서울 서대문구]
"공기가 탁 트인 공간에서 맥주를 마시기가 어렵잖아요. 간단하게 맥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다는 게 시민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서울시는 어느 곳을 금주구역으로 할지 결정된 것 없다며 신중한 반응입니다.

실제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했는데,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시민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오는 5월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웅 박찬기
영상편집 : 이혜리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