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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 없는 헬스장 철퇴…공정위, 156개 업체 과태료 검토
2023-02-07 16:16 경제

 서울 시내 한 헬스장(출처: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장·수영장 등 1003개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실태 조사 및 계도에 나선 결과, 156개 업체가 자율시정 공문을 받고 나서도 요금체계와 환불기준 등을 게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12월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현장의 15.6%는 표시제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실시한 계도 및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26일까지 전국 3500개 체육시설업 사업장에 홍보 리플렛을 배포하고 계도 기간을 거쳤고, 계도 기간 이후에는 오프라인 1003개 및 온라인 40개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업장의 자율 준수를 유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1003개 업체 중 847개(84.4%) 업체가 가격표시제를 지키고 있었고, 156개(15.6%) 업체는 여전히 정확한 가격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안에서 가격·내용 및 환불기준 등 표시대상 중요정보를 표시했는지 점검하고, 위법 사실 확인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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