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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한국 정부 상대 손해배상소송서 첫 승소
2023-02-07 17:13 사회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베트남인 응우옌티탄 씨가 1심 선고 직후 영상통화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 출처: 뉴시스)


베트남 전쟁 당시 파병된 한국군에게 가족을 잃은 베트남인에 대해 우리 법원이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7일) 베트남인 응우옌티탄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 배상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한국군이 작전 수행 중 원고의 집에서 수류탄과 총으로 위협하며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총격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응우옌티탄 씨는 1968년 2월 12일 한국군 청룡부대 소속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 74명을 사살하는 과정에서 이모와 언니, 남동생이 죽고 자신도 복부에 총상을 입었다며 지난 2020년 4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민간인 학살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응우옌티탄 씨는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 한국인 변호인단과의 영상통화에서 "뛸 듯이 기쁘고 '퐁니 학살'로 희생된 74명의 영혼에게 위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응우옌티탄 씨의 법률 대리인은 "오늘 판결이 대한민국 정부가 보내는 최초 사과문 1호가 됐으면 좋겠다"며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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