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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징계 절차 착수…변호인 “확정판결 기다려야”
2023-02-08 13:18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2월 8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수경 한신대 교수,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남자여서 다행? 이게 무슨 말일까 하실 겁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할 건데요, 조민 씨 이야기도 오늘 조금 주제 중에 등장을 할 것이고. 먼저 그래픽을 한 번 보시죠. 조국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2019년 12월에 재판에 넘겨지고 2020년 1월, 바로 그다음 달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위해제가 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난해 9월까지 한 9000만 원 가까운 급여를 지급을 받았다. 이게 조금 논란이 되었죠. 직위 해제 중에도, 서울대 교수들이 월급은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데 왜 자녀 입시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을 향해서 왜 9000만 원에 가까운 세금이 직위 해제 중인데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의 월급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불거진 바가 있었죠.

어제 조 전 장관 측에서요,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징계 논의를 서울대가 개시를 하겠다. 왜냐하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가 되었으니까. 그러자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징계위 회부 사유 가운데에는 장학금 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되었으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서 최종 판단 내려지기 전까지는 징계 절차를 보류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대법원 선고 나올 때까지 징계하지 말고 일단 조금 놔두자.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최병묵 평론가님, 이게 조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가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글쎄요. 조국 전 장관 변호인은 저렇게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서울대에서 여는 징계위원회는요, 이것은 재판 절차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서울대가 처음부터 기소가 되고 직위 해제를 했으면 그다음에 바로 징계 논의에 착수를 하고 징계 논의 착수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징계 사항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러면 그것을 재판 때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도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직권 조사를 하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서울대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의 교수가 입시비리 등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권력의 눈치를 봤는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니까 지금 와서 뒤늦게 징계위를 소집하네 마네 이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의 대처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던 것이다. 징계는 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서울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징계 여부를 결정했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금까지 몇 년 간 나가지 않아도 될 급여를 꼬박꼬박 조국 전 장관한테 줄 수밖에 없었고 그게 사회적 논란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서울대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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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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