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노무현재단, ‘사자 명예훼손죄’ 검토…盧 조사 영상 공개하나?
2023-03-18 19:09 사회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폭로가 파장에 파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실게임 논란으로 번지면서 14년 전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함께 '밀봉'됐던 수사기록이 공개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부제가 달린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회고록 마지막 문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끝납니다.

"수사기록을 본 적 없는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무슨 근거로 (노 전 대통령 수사)기록이 부실하다고 단정하는 지 어이없다"며, "성에 안 차면 수사기록을 공개하는 길밖에 없다"고 적혀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한 뒤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이 없다"면서도, 검찰 수사팀이 "뇌물 수수 혐의는 인정된다"고 한 근거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인규 /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2009년 6월)]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조사 때 노 전 대통령의 진술을 녹화한 CD를 수사 기록 끝에 첨부했다고도 했습니다.

지금도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무현재단 측은 "수사 기록은 검찰이 관련자들을 밀실에서 조사한 것일 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회고록 세부내용을 확인해 이 변호사에게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묻는 방안도 내부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기록을 공개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피의자나 고소·고발인 등이 신청하면 기록을 열람하는 제도가 있지만 검찰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 전 대통령 사건 관련자 수사나 재판이 이뤄지면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지만,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는 지난달 21일 만료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원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