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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분양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가능
2023-03-20 10:27 경제

 사진=뉴시스


오늘(20일)부터 분양가와 인당 대출 한도에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최근 HUG는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 및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폐지했으며, 개정 사항은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지난해 11월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이번에는 상한을 없앤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양가가 상한 기준을 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금지돼 청약 당첨자는 전액을 자기 자금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5억원인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폐지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의 최대 60%까지 가능한데 10억원을 상회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 대출금액이 최대 5억원까지로 추가 제한돼 자금 조달 부담이 컸습니다.

HUG 관계자는 "분양가가 14억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기존에는 개인이 모두 중도금을 마련해야 했지만 이제는 개인이 최대 60%, 8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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