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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법에 “절차는 위반, 법은 유효”
2023-03-23 19:09 사회

[앵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안에 대해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5대 4, 아슬아슬한 결과가 나왔는데, 절차는 위반이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는 다소 애매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거냐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민곤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기자와 자초지종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박광온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지난해 4월 27일)]
"열한 분의 의원이 찬성했으므로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통과됐음을 선언합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탈당해 무소속이 됩니다.

겉으로는 법사위를 여야 동수로 만들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법사위 통과 절차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당시 법사위원장이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미리 가결조건을 만들어뒀다"고 본 겁니다.

다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위원들도 출석해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법안 자체가 무효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헌재는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리라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검사에게 헌법상 수사권까지 부여한다는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위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며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궤변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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