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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여 “거부권행사 유도하나”
2023-03-23 19:32 정치

[앵커]
오늘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는 법이죠.

그런데 실현은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될 전망이 크거든요.

이렇게 민주당이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는 소모적인 일이 자주 벌어질 것 같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거나 쌀값 하락률이 5~8% 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 전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게 핵심입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원인은 현행법에 쌀 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부담은 늘고, 농업 경쟁력은 약화될 거라며 반대해왔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 기능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미래 농업 투자를 감소시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입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작용이 너무 뚜렷하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 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 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홍승택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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