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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법’ 효력 인정…“위장 탈당은 위헌”
2023-03-24 12:53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어제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검수완박법에 대한 조금 선고가 있었습니다. 검수완박법, 그러니까 검찰들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 검수완박, 검사들이 수사하는 것을 대폭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이것이 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잖아요.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되었는데, 저것이 저렇게 해도 되느냐 마느냐를 일종의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런데 어제 판단의 주요 핵심 내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 검수완박법이라는 것이 통과되는 과정에 위장 탈당 등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요, 절차에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법안을 무효화할 중대한 위헌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요, 통과된 대로 그대로 유지하시오.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김재섭 의원님, 절차는 위헌인데 법안은 유효하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동훈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감을 표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이제 안건조정위에서 사실상 어떤 우리 국회 표결 절차들을 완전히 형해화 시키고, 민형배 의원이 꼼수 탈당을 하면서 이번에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결국 통과 자체는 납득할 수 없지만, 통과된 법 자체는 인정해야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기본적으로 저는 조금 납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헌재 입장에서는 이미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이 판결 자체를 다 뒤집어서, 이 법안 자체를 다 뒤집어서 위헌을 만들어 버리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유감을 표시하게 되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도 본안 판단을 안 하고 각하시켰다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결국 ‘이 검수완박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따져주십시오.’라고 해서 한동훈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가지고 간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따지지 않고 그냥 어떤 각하를 시켜서 ‘내용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건 한동훈 장관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내보낸 것이거든요. 저는 여기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어떤 혼란이나 정치적 어떤 정쟁에서 한 발자국 빗겨나가기 위해서 다소 조금 비겁한 결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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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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