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산악·해안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사 신속한 신고와 구조·구급 활동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한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 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국가지점번호란, 전 국토를 가로, 세로 10m 간격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표시번호입니다.
도로 위에는 건물과 사물주소 등으로 위치표현을 할 수 있지만, 도로가 없는 산악·해안가 등에서는 국가지점번호가 위치 표현의 수단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된 위치만 공개되어, 긴급상황 발생시 정확한 위치 신고 및 출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소정보누리집(모바일)에서 현 위치의 국가 지점번호 확인이 가능해져 정확한 위치를 신고할 수 있게됩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과 경찰에서도 신고자의 위치 확인 및 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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