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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안 드는 사회복무도 “못 하겠다”…대법 “처벌해야”
2023-03-26 14:12 사회

종교적 이유가 있을지라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까지 거부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우울장애 등으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했지만, 소집해제일을 6개월 앞둔 지난해 2015년 12월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도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는 이유로 복무를 거부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원심은 A씨가 사회복무요원을 이탈한 것이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형성된 깊고, 확실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11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의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어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법상의 정당한 병역 거부가 아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병무청장 관할'을 이유로 복무를 이탈했다는 A씨의 주장 역시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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