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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번에는 ‘위증교사’ 의혹 불거져
2023-03-27 12:57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배승희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실명을 이야기해도 되죠. 김인섭 전 대표 측근인 A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 A 씨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A 씨의 이야기, 오늘 뉴스A 라이브를 차근차근 시청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무언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에는 위증 교사 의혹이 불거졌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당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 아니냐.

선거법 재판이 있었는데, 먼저 한 번 보시죠. 그 허위사실 공표가 총 어떻게 보면 네 카테고리가 있는데, 네 가지, 그중 하나가 검사 사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에 ‘나는 검사 사칭은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허위사실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대법까지 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이 과정, 이 재판에서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한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위증 교사, 그러니까 위증을 하도록 일종의 강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것이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김인섭이라는 사람의 측근 A 씨한테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PD 고소를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인섭 측근 A 씨가 통화한 이후에 저 A 씨라는 사람이, 지금 제가 파란 박스에 읽어드린 대로 재판에서 저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저것이 검찰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A 씨한테 위증 교사를 시킨 것 아니냐. 위증교사 정황을 포착했다. 이런 내용인데, 배승희 변호사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배승희 변호사]
그러니까 지금 이 김인섭 씨 측근이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분은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PD가 전화를 했을 때, 김병량 시장한테 전화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전화를 했을 때 김병량 시장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바로 이 A 씨가 전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A 씨가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당시 이 수행비서도 그냥 수행비서가 아니고 이것은 다 조금 알려진 사실인데요, 굉장히 실세 수행비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PD가 전화를 했을 때 옆에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 변호사가 전화를 했을 때 A 씨가 전화를 직접 받아서 이 김병량 전 시장한테 전화를 바꿔주게 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왜 이 2018년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전화를 받았던 김병량 전 시장이 안 나왔냐 하면 2015년에 이 김병량 시장이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관련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은 바로 이 A 씨밖에 안 남은 것이죠. 그런데 이 A 씨가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 후보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증언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병량 전 시장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A 씨의 증언으로 이 재판에서, 특히 검사 사칭 안 했다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A 씨의 증언밖에 없는 상황인데 A 씨가 이재명 편에 서서 증언을 해주니 당연히 이 부분은 무죄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증언을 하기 전에 이재명 지사가 A 씨한테 전화를 여러 차례도 했고, 실제로 이재명 측 변호사가 전화를 해서 이재명 측 변호인과도 통화를 했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검찰에서, A 씨의 다른 핸드폰이 있습니다. 다른 휴대전화가 있는데, 다른 사건 때문에 이게 압수수색이 된 거예요.

그 핸드폰에서, 그 휴대전화에서 바로 이 녹취록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A 씨가 통화한 녹취록.) 그렇죠. 그 녹취록이 발견이 되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게 되어서 조금 통화를 해봤더니, 그랬더니 지금 다른 사건은 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알선수재 관련해서도 그렇고 백현동 사건도 그렇고 다 참고인으로 받았는데 이 녹취가 발견된 이 사건은 굉장히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피의자로 전환이 되어서 이번에 영장이 청구가 된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 이재명 측이나 민주당 측에서는 이 녹취록 파일을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입장을 낸 것 같은데, 실제로 검찰에서는 상당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그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충분히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영장에 기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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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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