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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다 했더니 없는 매물…온라인 부동산 불법광고 201건 적발
2023-03-29 16:37 경제

 사진 설명=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화면(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광고를 지난 2일부터 조사한 결과 불법광고 총 201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작년 한 해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광고를 2건 이상 올려 적발된 적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 2017개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들 중 5.9%, 118개 사업자는 정부가 특별단속에 나선 3월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 201건의 불법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광고 유형은 부당한 표시·광고가 163건(81.8%)으로 가장 많았고, 명시의무 미기재 20건(10.0%), 광고 주체 위반은 18건(9.0%)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계약이 이미 체결됐지만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 대상물의 위치, 가격, 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중개사무소 정보나 공인중개사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또 국토부는 신축빌라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자격자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했습니다.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로 의심되는 사례를 우선 조사해 4900여 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그 관계자 29명을 적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해당되지 않아 분양 외 중개 거래인 전세 등 임대차계약은 표시‧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0개 분양대행사가 온라인에 게재한 광고 총 8649건 중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불법 의심광고는 전체의 57%인 4931건에 달했습니다.

국토부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는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해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끼매물로 인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그 이후에도 온라인 불법 중개매물 표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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