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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양곡법은 ‘남는 쌀 강제매수법’”…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2023-03-29 19:16 정치

[앵커]
민주당은 이미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로 169석의 힘을 보여줬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한 상황,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비슷한 법안을 또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어느 쪽이 더 비판을 받을까요? 

이동은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쌀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과는 달리, 개정안은 더더욱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입니다.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습니다."

오늘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한 총리는 "다른 여러 법안도 국민적 공감대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추가 거부권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려면 재적 과반 출석에 2/3 이상, 200석 찬성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169석 단독으로 재의결이 어렵지만 다시 시도하고 불발될 경우 통과시켰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구만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즉시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잇따라 행사할 경우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커질 거라 기대하지만, 역으로 거대 야당 심판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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