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뉴스 와이드]‘외화 불법송금’ 노정연 씨 징역 6월 구형
2012-12-26 00:00 사회

[앵커멘트]
미국 아파트 매입자금 13억 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가 오늘 법정에 섰는데요,

노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배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환 밀반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남편인 곽상언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나타난 노정연 씨.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피고인 석에 오르는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변호인으로 나선 곽 변호사는
"노 씨가 2009년 1월 미국 아파트 잔금 13억 원을
아파트 주인에게 송금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계약한 어머니 권양숙 여사의 부탁을 받아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며 고의성은 부인했습니다.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면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평범한 주부였다는 겁니다.

노 씨는 재판 내내
아무와도 시선을 맞추지 못한 채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징역 6개월을 구형받은 뒤 남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세상을 떠난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그동안 도덕적 비난을 넘어 법적 형벌보다 더 잔인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린 노 씨.

최후변론에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
몹시 고통스럽다"며 울먹였습니다.

노 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23일 내려집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