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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헌재,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 합헌 결정
2012-12-27 00:00 사회

[앵커멘트]
전자발찌법 시행 전 범죄자들에게도
발찌를 채울 수 있느냐를 두고
한동안 논란이 있어왔는데요,

전자발찌 소급적용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시온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있습니다.)

재범 우려가 있는 과거 성범죄자들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된 건가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소급 적용하도록 한 현행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지난 2008년 법 시행 전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는데요.

재판부는 "성폭력범의 재범을 방지해
국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이 있고,
피부착자의 행동까지 통제하는 처벌은 아니"라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 논란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여중생 성폭행 살해범 김길태가
두 번의 성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회에 충격을 주면서
전자발찌법 소급적용이 도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중 처벌과 인권 침해 등 논란이 일었고,
결국,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지금까지 2천여 건의 부착 결정이 미뤄져 왔습니다.

오늘 합헌 결정으로
법무부는 최소 2천 명 넘는 인원이
전자발찌를 추가 부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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