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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추가 전자발찌 대상자 2000여 명…대책은 무방비 상태
2012-12-28 00:00 사회

[앵커멘트]
전자발찌 제도 시행 전 유죄를 선고받은 성범죄자에게도
전자 발찌를 채우는 조항에 대해 어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죠.

전자 발찌를 차야 하는 대상자가
최소 2천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무방비 상탭니다.

성시온 기잡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추가로 전자발찌를 찰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최소 2천여 명.

현재 인원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지금의 관제시스템으로
관찰할 수 있는 범죄자 수는 천 4백 명에 불과합니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전자발찌를 더 채워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깁니다.

[전화인터뷰: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현재도 화면에서 점(범죄자 위치)들을 추적하는 게 쉽지 않은데,
지금보다 점들이 2~3배가 늘어나면
추적하는 시스템을 확충하는 문제가 있죠."

부착 대상자를 관리 감독하는
보호관찰관 증원도 시급합니다.

‘관찰관 1명 당 범죄자 10명’이라는
현재 인력 규모만 유지한다고 해도
최소 2백 명을 늘려야 합니다.

[인터뷰: 강호성 /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이를 관리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업무 분장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추가 대상자 1명 당 들어가는 직접 비용만 최소 170만 원.

법무부가 내년도 예산 증액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응책을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전자발찌를 찬 채로 태연히 범죄를 저지른
제 2의 서진환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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