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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법정 문 잠그고 무죄 구형 검사 “징계 감수하겠다”
2012-12-31 00:00 사회

[앵커멘트]

검사가 재심사건에서
검찰 내부 결정을 무시하고
법정 문을 걸어잠근 채
무죄를 구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검사
징계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배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61년 반공법 위반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 공판이 열린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소속 임은정 검사는
법정 문을 걸어잠근 뒤
윤 씨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임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는
구형 의견을 내라고 지시한
부장검사와 마찰을 빚다,

공판 관여담당 검사 자리를 다른 검사에게
넘기라는 지시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법정에 들어와
자신의 의견대로 구형한 겁니다.

임 검사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상급자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지만
무죄 구형은 의무라고 확신한다"며
"어떠한 징계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위헌 결정이 내려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재심 사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내는 것으로
구형을 대신해 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위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에서
무죄를 구형하는 게 옳겠지만
사실관계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안까지
무죄를 구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임 검사가
무죄를 구형한 경위를 확인한 뒤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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