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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342조 새해 예산안 통과…헌정사상 처음 해 넘겨
2013-01-01 00:00 정치

[앵커멘트]

2013년도 새해 예산안이
밤샘 논의 끝에 오늘 새벽,
국회를 가까스로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9년 연속으로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넘긴것은 물론
해까지 넘겨 예산을 처리했다는 비판까지 받게됐습니다.

김민찬 기잡니다.

[리포트]

342조원의 새해 예산안이
오늘 새벽 6시,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5천억원 정도 감소한 겁니다.

[인터뷰/강창희/국회의장]
"찬성 202인, 반대 41인, 기권 30인으로 2013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 중 복지 분야는
전체 예산의 30%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특히, 0~5세 까지 무상보육 예산 등
이른바 박근혜 당선인 예산이
2조 4천억 원 반영됐습니다.

반면, 국방 예산은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논란이 됐던 국채 발행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백지화됐습니다.

또 예산안 처리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복합형 관광미항으로의 개발을 보장하는 조치 등을
70일 안에 이행한 뒤 예산을 집행하기로 합의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을 비롯해
대형마트의 영업을
밤 12시부터 오전 10시 까지는 제한하는
유통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5년 만에 예산안을
합의처리했다는 의미가 무색하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채널A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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