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서울중앙지검의 한 여검사가
50년 전의 반공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정 출입문을 걸어잠그고
무죄를 구형해 논란을 빚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이 이 여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성시온 기잡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내부 합의를 무시하고 무죄를 구형한
서울중앙지검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 검사에 대한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이 복잡하지 않은 만큼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감찰위원회 논의를 거쳐
징계 의견서를 법무부에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관점에 따라
소신있는 행동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이견이 예상되지만,
내부 절차를 어겼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임 검사는 지난달 28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50년 전 유죄를 선고받은
윤길중 씨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내부 결정과 달리
무죄를 구형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검찰은 법원 판단에 맡긴다는 취지로
구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임 검사가 무죄 구형 주장을 굽히지 않자
다른 검사를 대신 출석시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임 검사는 법정에 먼저 나와
다른 검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걸어잠근 뒤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구형 직전 어떠한 징계도
감수하겠다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