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뉴스 와이드]안타까운 아버지의 죽음…유명무실 범죄인 인도 조약
2013-01-02 00:00 사회

[앵커멘트]

(남) 필리핀에서
납치된 아들을 그리워하던
50대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여) 수년이 걸려도 진척이 없는
말뿐인 범죄인 인도조약이
아버지를 죽음으로까지 몰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필리핀에서 사라진
아들 홍석동씨를 이년째
애타게 기다리던 아버지 홍봉의씨.

아들을 납치한 범인들이
필리핀과 태국에서 모두 체포됐는데도
국내 송환이 미뤄지자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길을 택했습니다.

[고금예 / 故 홍봉의 씨 부인]
잡았는데도 왜 못 데리고 오냐고
어쨌든 잡은 놈들을 한 군데다 몰아서 대질 심문을 하면은
그 어느 놈인가는 분명히 알고 있다고

홍 씨는 유서에서
납치범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
아들의 생사를 밝혀달라는
마지막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목숨까지 내던진 절규에도
정부는 상대국의 협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녹취 : 외교통상부 관계자]
(범죄인) 인도조약 규정을 봐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서요.
태국에서도 법무부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현재 외국에서 붙잡힌 범인을
국내로 송환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이용하는 것.

하지만 범죄인 인도 청구는
검찰과 법무부, 외교부와 대사관을 거치고,
상대국에서도 다시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보통 수년씩 걸립니다.

[녹취 : 법무부 관계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려면 법원 내는 증거 서류를 다 번역해야돼요. 번역이 보통 100페이지가 넘어요. 하루 이틀 번역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지난해 5월 필리핀 세부 교도소에 잡혀있는
납치범 김 모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범죄인 인도 청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필리핀과는 1996년에,
태국과는 2000년에,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해
27명과 4명에 대해
각각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를 밟아
국내로 범인이 송환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강제 추방이나
자진 귀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납치 피해자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외국과의 사법 공조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이 시급합니다.

채널 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