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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미성년자 성폭행범에 ‘화학적 거세’ 첫 판결
2013-01-03 00:00 사회

[앵커멘트]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를 명령했습니다.

효율적인 성범죄 예방이라는
찬성론과 인권침해라는
반대론이 벌써부터 부딪히고 있습니다.

성시온 기잡니다.

[리포트]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10대 소녀 5명을 협박해
상습 성폭행한 31살 표모씨.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표씨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성충동 방지를 위한 약물치료 3년을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가 있는
표씨가 또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스스로 성욕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황승태 : 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
"다수의 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성충동 약물치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5월 법무부 심의를 통해
화학적 거세가 이뤄진 적은 있지만,

법원이 결정을 내린 건
지난 2011년 7월
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화학적 거세법은 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력범에게 길게는 15년까지
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하는 것으로,

올해 3월부터는 그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만약 판결이 확정되면
표씨는 출소 두 달 전부터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 약물을 투여받습니다.

투여 주기는 환자 상태에 따라
담당 의사가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효율적인 성범죄 예방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지만,

일부에서는 인권 침해와
약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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