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한 스마트폰 판매상이
현금 환급을 미끼로
고객을 유치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판매상으로부터
스마트폰을 구매한 소비자가
2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피해액도 수백억 대에 달합니다.
한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대형 포털에 개설된
통신 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
한 판매상이 온라인 폐쇄몰을 통해 스마트폰을 대당 20~70만 원에
판 뒤 현금 환급을 약속했다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피해 글들이 다수 올라 있습니다.
폐쇄몰이란 과거에 거래한 적이 있는 고객이나
추천받는 사람들에게만 제품을 팔면서
보다 높은 할인이나 현금 환급을 해주는 온라인 판매점.
피해자들은 이 판매상이 과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팔았지만 정부의 보조금 단속이 강화되자 폐쇄몰로
전환해 현금 환급을 미끼로 내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약속한 보조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약 2만 명에
이르며 금액도 2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매상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올린 공지에서
현급을 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요즘 보조금 단속이 심해지자 음성적인
방법으로 영업하는 폐쇄몰이 늘어나고 있다며 현금 환급 등은
대부분 불법이니 현혹되지 말라고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뉴스 한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