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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야스쿠니 방화범’ 日 인도 거절 의미는? (오택림)
2013-01-04 00:00 사회

[앵커멘트]

(남) 야스쿠니 신사 방화범에 대해
우리 법원이
일본에 인도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로 인한 파장이 거센데요.

(여) 불을 지른 중국인 류창은 오늘 중국으로
돌아갔는데요, 현지에서 영웅대접을 받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류창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오택림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Q.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한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인용했습니다.
이 조약에는 범죄인 인도 거절 사유가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법원이 류창을 정치범이라고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Q. 중국과 일본은 류창을 서로 보내달라고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한국이 류창을 중국으로 보냄에 따라 외교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법원은 어떤 고려를 했고, 변호인은 어떤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까?

Q.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지고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지른
류창의 행위는 분명 범법행위입니다. 공판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군국주의화, 우경화를 앞세워 변론에 성공했다고 들었는데요.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앞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Q. 오늘 때마침 아베 일본 총리 특사단이 방한해 박근혜 당선인을 만났는데요. 이번 판결로 일본이 우리 정부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지 않을까요? 이런 우려가 분명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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