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뉴스 와이드]‘민청학련 사건’ 시인 김지하 39년 만에 무죄 판결
2013-01-04 00:00 사회

[앵커멘트]

민청학련 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던
시인 김지하씨가
39년 만에 다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법부가
제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뒤늦게 사죄했습니다.

성시온 기잡니다.

[리포트]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담담하게 법정에 들어서는
시인 김지하씨.

김씨는 지난 1970년
부패 권력층을 풍자한 '오적'을
지식인 잡지 '사상계'에 실어
백일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4년 뒤엔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 조종했다는 혐의로
사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감형을 받아 7년의 세월을
또 복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201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오늘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적필화 사건은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적필화 사건은
법리상 양형만
다시 판단할 수 있다며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가장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39년 만의 무죄 선고 였지만
별다른 감회를 밝히지 않은 김씨.

[인터뷰: 김지하 시인]
"아무생각이 안 들었다고.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고.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

그러나 고문이나 누명보다도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지난 세월이 억울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인터뷰: 김지하 시인] FADE OUT
"두 아들이 대학도 못 갔어요. 돈도 한 푼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이제 공부 시켜야지."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