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인요한 인수위 대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이 극비리에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학교 교비 불법 전용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요한 인수위
대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이
극비리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3일 인 부위원장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기 수원외국인학교와
대전외국인학교의 이사인
인 부위원장은
두 학교의 총감인
미국인 P 씨와 함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원외국인학교 교비 1백36억 원을
대전외국인학교 캠퍼스 이전 건축 자금으로
불법 사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교비를 다른 용도로 돌려쓰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P 씨 측 학부모들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P 씨의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자
학교 이사인 인 부위원장도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P 씨도 이사회 의사록에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인 부위원장을 비롯한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자금 대여 승인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 부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수원외국인학교 교비를
건축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이사회에서도 승인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외국인학교의 이사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유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