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성행위는 자기 결정권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인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주목됩니다.
유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 특별법 조항이
위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성매매 여성 김 모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은
개인이 직접 내는 헌법소원과 달리
소송 당사자의 위헌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 때 이뤄집니다.
재판부는 "성인 사이의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제청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성매매 여성이 법 집행을 피하기 위해
포주 등 보호 세력에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즉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로
넘겨졌습니다.
헌재는 6개월 안에
해당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난해 7월 20대 남성에게서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재판도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유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