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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김지하 시인, ‘사실상 무죄’ 재심판결에 항소
2013-01-10 00:00 사회

[앵커멘트]

민청학련 사건으로
7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지하 시인이 39년 만에
재심에서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이 재심판결에 불복해
전격 항소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시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일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김지하 시인.

선고 직후 담담하다는 소감과 더불어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민청학련 사건과 달리
'오적' 사건은 무죄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지하 시인]
"나같은 사람은 선고를 유예한다는 이 말이야?
5적 사건, 전세계적으로 불법이란 게 알려져 있는데"

오적 사건은
김 씨가 지난 1970년
부패 권력층을 풍자한
'오적'을
지식인 잡지 '사상계'에 실어
백일 동안 옥살이를 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양형만 판단할 수 있다며
가장 낮은 형인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적 사건은 민청학련 사건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재심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항소한 이유는
오적 사건까지
완전한 무죄를 받아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적사건의 재심 사유를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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