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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이동흡 헌재 소장 후보자, ‘위장전입’ 확인…여야 공방
2013-01-14 00:00 정치

[앵커멘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이
채널A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다음 주 초 열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간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강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992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입주가 시작된 95년 6월,
이 후보자는 자신만
분당 아파트로 주소를 옮깁니다.

그리고 5개월 뒤,
다시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로
가족들과 세대를 합쳤습니다.

이 후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기,
분당 신도시는 투기 과열로
검찰과 국세청이
합동단속까지 벌인 지역입니다.

실제 거주자가 아니면
분양 당첨이 취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당시 고3인 딸의 교육문제와
아파트 등기를 위해
주소지만 옮겨놓고
실제 거주는 서울에서 가족들과 한 것이 맞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투기 등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더 이상 '아니면 말고' 식의 인사청문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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