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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중앙대 ‘1+3국제전형’ 폐쇄 논란…법원 “폐쇄명령 집행 정지”
2013-01-15 00:00 사회

[앵커멘트]

1년간 국내에서 공부한 뒤
3년간 외국 학교에서 공부하는
중앙대의 '1+3 국제전형'을
교과부가 없애라고 지시하면서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전형 폐쇄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사태는 더욱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노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부모 수십여명이
이틀째 총장실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중앙대 '1+3 국제전형'에 합격한
수험생 부모들입니다.

교과부가 국제전형 폐쇄를 명령하자
자녀의 입학이 취소될지 모른다며
반발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 학부모]
"중앙대,외대,교과부가 서로 대화를 하든
법적 공방을 벌이든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하지
우리를 사이에 껴놓고 이러지 말라 이겁니다."

국내 대학에서 1년간 공부한 뒤
외국 대학에 진학해 졸업증을 받는 '1+3 국제전형'.

학교 측은 전형이 없어져도
1년간 청강생 신분으로 수업을 받은 뒤
외국 대학을 다닐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학부모 반발은 오히려 더 거세졌습니다.

[녹취 : 허연 / 중앙대 사회교육처장]
캘리포니아 학생들이니까 입학이 취소될 순 없습니다.
중앙대가 선발한 게 아니고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입학 주관했기 때문에...

[녹취 : 학부모]
불완전한 그런 서류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을 당할 줄 알고 내보냅니까?

이런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은
중앙대의 1+3 전형에 대한
교과부의 폐쇄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폐쇄명령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생들의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채널A뉴스, 노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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