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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수배자 신분세탁, 검찰-경찰 등 5중망 뚫고 버젓이 형 행세
2013-01-16 00:00 사회

[앵커멘트]

30대 수배자가
자신의 형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뒤늦게 들통났습니다.

파출소와 검찰, 구치소 등 5단계나 거쳤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채널A 제휴사인 부산일보 박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서른 살 김 모씨가 무임승차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파출소에 잡혀왔습니다.

파출소에서 김 씨는 두 살 위인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댔습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로 집행유예 중이라 가중처벌이 두려웠던 겁니다.

김 씨의 말만 믿고 신분 확인을 하지 않은 경찰은
김 씨를 형이라 생각해 검찰로 이송했습니다.

김 씨의 형 역시 다른 범죄로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부산 사상 경찰서 박정배 경감]
"업무하면서 세심하게 좀 더 관찰하지 않고...
거짓말 하는 것을 알고, 추궁을 계속해서 밝힐 의무는
우리 경찰에 있다고 봅니다."

검찰을 거쳐 구치소, 교도소에 이감될 때에도
신분확인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부산구치소 관계자]
"신분증을 안 가지고 있다 이러면 (지문)인식기를 이용해
대조를 합니다.(수배자가) 주소라던가 그대로 다 이야기 한 거죠. 그러니까 별 의심을 못 한거죠."

김씨의 신분 세탁은 동생이 자신 행세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형이 검찰에 벌금을 내러가는 바람에
들통났습니다.

신원 조회를 해보니 밖에 있는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신분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과 검찰, 구치소와 교도소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부산일보 박진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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