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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법원, 통영 초등생 살인범 김점덕에 무기징역형 선고
2013-01-18 00:00 사회

[앵커멘트]

지난해 여름 경남 통영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 하려다 살해한 김점덕에게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명이고
흉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사형선고를
내리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 에이 제휴사인 경남신문 김희진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등교하던 10살 한 모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된 김점덕.

법원은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과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한데다
동종 전과가 있으면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미뤄
원심형이 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1명뿐이고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사형선고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가족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김점덕은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점덕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내려진
원심에 대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었습니다.

경남신문 김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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