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뉴스 와이드]이명박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
2013-01-22 00:00 정치

[앵커멘트]
(남)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했습니다.

(여) 하지만 국회는 택시법 원안을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 국회 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성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택시법 재의 요구안에 서명하고
법안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법안 거부권 행사는 현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매년 1조9천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지만
그 혜택은 일부에만 돌아가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 임종룡 / 국무총리실장]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가지고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나
택시는 개별교통수단으로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대신 대중교통법 체계를 흔들지 않으면서
택시 과잉공급 문제와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해결할
대체 입법을 조만간 발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야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박기춘 /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어렵게 이룬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을 촉발 시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재의결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뷰 : 이한구 /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부에) 우리 입장은 전달했어요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다음 문제는 이쪽에서 해결을 해야죠.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2/3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즉시 법안을 공포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의 힘 겨루기 속에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